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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손실' 면한 DLS…증권사·은행 책임론 잦아들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5:06

독일 금리 연계 DLF 19일 만기…손실율 95%→50%
금융권, 설계하자·불완전판매 논란 진화 기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해외 금리 반등으로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던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의 손실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권에서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면서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설계한 증권사에 대한 책임론도 잦아들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 금리반등에 전액손실 위험서 절반손실로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은 오는 19일 첫 만기를 맞는다. 19일 만기인 DLF 규모는 134억원. 월별로는 9월 368억원, 10월 303억원, 11월 559억원으로 순차적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다.

KEB하나은행에서 많이 팔린 미국·영국 CMS 금리 연계 DLF는 오는 25일 첫 만기를 맞는다. 10억 규모의 펀드 1개다. 이달에는 해당 펀드 1개만이 만기를 맞으며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을 예정이다.

특히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말 금감원 조사에서 우려됐던 전액손실 사태는 면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0.7%까지 하락했던 독일국채 10년물 금리가 -0.4%까지 오르면서 연계 DLF의 평균 손실율은 50%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달 말 금감원 조사에서 손실율은 95%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독일국채 금리가 당분간 -0.4% 수준에서 머물며 다시 -0.7%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차례로 만기를 맞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도 50% 수준의 손실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윤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독일 국채 금리는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채권 매입을 통한 시중자금 공급) 정책으로 반등했으며 박스권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근 ECB는 지난해 말 종료한 양적완화를 오는 11월부터 무기한 재개하기로 했다.

판매규모는 더 크지만 손실율은 비교적 작았던 미국·영국 CMS 금리 연계 DLF의 경우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잔액 3196억 중 38%가 3~4% 이익을 얻는 정상상환 구간에 진입했다. 지난달 말 금감원 조사에서는 전체의 15%만이 정상상환 구간에 있었다.

◆ 설계·판매 문제 없었다는 증거일까 

DLF의 손실폭이 줄어들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은행권에서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면서 상품의 설계 하자와 불완전판매에 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손실 축소로 상품의 설계상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주부터 현실화되는 손실이 여전히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 만기를 맞는 DLF의 손실 규모는 68%. 2억을 투자했다면 6400만원만을 돌려받게 된다. 저축은행 예금보다 1~2%포인트 더 높은 수익을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프리미엄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하단은 완전히 열려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의문이 들었다"며 "6개월만에 만기를 맞는 단기 상품인데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날 여지가 컸던 상품"이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실 규모보다 해당 상품이 팔릴 당시에 어떤 위험이 있고 손실율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사전적으로 고지돼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위험도를 이해한 상황에서 투자의사 결정을 내렸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위한 2차 검사에 돌입했다. 당국은 은행권에서의 DLF 판매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판매 금지는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에서도 고객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판매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규정돼있다"며 "투자자들이 수익은 취하고 위험은 금융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막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다양한 투자상품이 활성화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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