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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단, 전‧현직 국방장관 형사고발…“9‧19 합의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6:25

9‧19 합의 1주년 맞아 송영무‧정경두 전‧현직 국방장관 이적죄로 고발
“9‧19 합의 폐기‧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전작권 전환 계획 연기”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예비역 장성 단체인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9‧19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19 합의를 통해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태비태세 약화 내지 무력화를 초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이적행위를 한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을 형법 제99조에 근거해 ‘일반이적’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예비역 장성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대수장은 기존 예비역 장성 단체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가 9‧19 합의 체결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친정부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에서 지난 1월 출범한 예비역 장성 단체다.

대수장은 형사고발 취지 입장문에서 “6‧25 전쟁 후 핵심적인 전쟁억지력인 한‧미 동맹의 세 축인 주한미군, 연합훈련, 한미연합사가 흔들리고 것이 우리의 안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결정된 상황에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합의한 9‧19 합의의 내용은 우리 국군의 휴전선 일대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약화 내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사항의 시행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청와대와 국방부에 수차례 9‧19 합의의 폐기 또는 보완을 건의했으나 대통령과 안보 당국자들은 오히려 더 북한에 편향된 안보정책을 거리낌 없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과 군형법에서 이적죄 등으로 엄벌하고 있는 만큼, 예비역 장성들(대수장)은 우국충정에서 전‧현직 국방장관인 피고발인들에게 수차례 9‧19 합의의 폐기 또는 보완을 요구했지만 피고발인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수장은 9‧19 합의가 체결된 지 1주년을 맞이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한때 우리의 동료였던 전‧현직 두 장관을 우리의 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아프지만, 현재의 안보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9‧19 합의의 폐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연기, 중국에 약속한 3불 선언 철회, 전술핵 재배치 및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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