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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조기해제 관건은 '원양산업발전법'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8:52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8:52

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2017년 원양선박 보존조치 위반
수사의뢰, 검찰 기소유예 처분 등
美,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 한계
법 개정 통과 '조기해제' 핵심 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IUU)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통과가 ‘조기 해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는 한국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과 관련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통과를 전재로 양측이 ‘조기해제’에 합의했다.

예비 IUU어업국 지정은 2년간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거부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 조치는 없다.

우리나가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된 원인은 2017년 12월 초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 위반 탓이다. 당시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은 2~3일 간 더 조업 활동을 하면서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CCAMLR는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빨고기, 크릴, 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한다. 당시 해수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는 등 문제 선박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사진=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

해양경찰 조사 결과, ‘홍진701호’는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사건이 종결됐다.

한국의 처리과정을 지켜본 미국은 올해 3월 해수부 측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왔다.

특히 형사처벌 위주의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은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

즉,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 한계를 인식한 우리정부도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원양산업발전법(지난 4월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 7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수준 4단계 구분, 매우 중대한 위반사항 형사벌·과징금 병과 등 원양어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해수부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측 협의가 진행됐다”며 “미국은 보고서 제출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어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우리 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원양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서한 등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면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2021) 발행 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경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열고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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