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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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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74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미국 동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한일 갈등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정치권의 중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우방인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보도가 전해졌다.

정치권 압박을 의식하고 '일본의 안보 위협은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하원 외교위 "트럼프, 한일 갈등 개선에 리더십 발휘해야"

23일(한국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 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갈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에서부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 등 역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지속되는 한일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과 안보, 평화를 위한 우리 공동의 이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고, 양국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해야하는 미국에 큰 피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행정부 내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달 4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일 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日, 北 미사일 탐지 못해...'지소미아 파장' 美도 좌시않을 것"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중재 요청은 미국의 우방인 일본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와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한일 갈등 심화는 일본에 병력을 주둔 중인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기 때문이다.

23일 교도는 한국 동해상에서 경계 중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두 차례 이상 있었다고 전했다.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고, 변칙 궤도로 날았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제인 이스칸데르는 포물선 궤적이 아닌 불규칙 패턴으로 비행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KN-23의 사정권에는 일본도 들어간다.

일본과 달리 발사 지점에서 가까운 한국은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이런 소식은 한국 정부의 결정대로 지소미아가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 일본에 일어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3만여명과 기지 최소 8곳이 최대 430마일(약 692km)로 추산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북한 개성 발사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23일 뉴욕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바란다면'을 전제로 중재 의사를 소극적이나마 피력한 만큼 이번에는 한층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3자 대화를 유도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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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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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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