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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법, 교육위 통과…2021년부터 전면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2:16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4:09

교육위, 24일 전체회의…한국당 의원들은 표결 불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고교무상교육법안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021년 고교 1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법안은 찬성 10표, 반대 없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법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 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당초 2020년부터 고교 1~3학년 모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는 진행되는 내내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 기간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견이 첨예해 이미 지난 6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돼 90일간 활동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조정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됐다. 이에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합의를 시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열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재정당국과 시·도교육청, 지방정부와 수많은 설득과 논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고교무상교육 재원 조달 방안을 합의했다"면서 "이미 준비해 확정 발표한 만큼 정부가 제안한 입장대로 시행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증액 교부금을 편성해 고교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총 소요재원의 47.5%는 국가가, 나머지 47.5%는 시·도교육청이, 나머지 5%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대5로 재원을 부담하는 상황이지만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한다는 자세로 왔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만큼 예산 부담이 많다"고 토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도 "이미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한 정부안도 2022년으로 계획했던 당초 안보다 1년 앞당긴 것을 고려해달라"면서 "과거 중학교 의무교육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게 되면 국가 지방교육 재정에 각각 30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4월에 고교무상교육안을 합의했고 예산은 8월에 편성하지 않았냐"면서 "예산편성할 때 국채를 60조원 더 발행하기로 했으면 이 돈을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쓰면 되지 않냐"고 물었다.

곽 의원은 "작년과 비슷한 예산 수준이면 이해하겠지만 예산이 늘었다"면서 "맞춤형 일자리 등 이상한 곳에 돈을 쓰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고교무상교육에 쓰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47.5%로 정한 것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아니냐"면서 "우리가 내놓은 대안대로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이면 교육청 부담이 적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양보하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무상교육을 앞당길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상대 국장은 "고교무상교육만 놓고 보면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반씩 부담하는 것 같지만, 이미 다른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수로 보면 중앙정부가 교육청보다 2배 이상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4 leehs@newspim.com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공세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꾸 예산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하고 행정하라',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거냐'등으로 비판하지 않았었냐"면서 "1년 전 조기시행에 대해 재원을 이유로 반대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든 마련하라니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에 와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발목잡이이자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찬열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 시간을 여러 차례 줬지만 결국 여야는 합의를 보지 못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부재한 상태로 표결을 진행했다. 

김한표 한국당 교육위 간사는 "우리 당 곽상도 의원이 제출한 법안 먼저 표결 처리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을 표결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여당에서 거부했다"며 "저희는 이러한 의사일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한 뒤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안 순서까지 합의해 진행한 상황을 회의 진행 중 변경하자고 하는데 그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면서 "표결하려 하는 대안은 이미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지만 곽 의원 발의안은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시작과 동시에 '유치원 3법'을 두고 날선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찬열 위원장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늘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면서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안 되는 법인데 교육위 180일, 법사위 90일을 그냥 흘려보냈다. 본회의에서도 60일을 다 채우고 상정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돼 넘어가지 않았냐"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을 다 빼고 합의처리된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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