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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 “전환직종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1:43

‘견습기간’ 사유로 7급보→7급 전환 유예
“겪고 있는 차별은 차고 넘치는 상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 전환직종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 유예되는 등 공사로부터 각종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전환직종 차별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전환직종에 대한 지속적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전환직종 차별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환직종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2019.09.26. hakjun@newspim.com

이들은 “지난 9월 1일은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김군 동료들이 7급보에서 7급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날이지만 여전히 7급보라는 차별적 신분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환 유예에 대해 ‘견습기간’ 때문이라는 공사 주장은 참으로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며 “정규직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미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여전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은성PSD 직원 김(당시 19세)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승강장에 들어오는 열차에 끼어 숨졌다.

이에 공사는 김군 동료를 비롯한 외주 하청업체 직원들을 무기업무직으로 직영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는 당초 사규에 없던 ‘7급보’라는 제도를 신설, 전환직종의 경우 근속년수 3년을 채운 후 7급 1호봉으로 전환시켜 주기로 했다.

이들은 2016년 9월 1일부터 7급보 신분으로 3년 동안 일했다. 그러나 3년째 되는 날 공사는 견습기간 3개월을 근속년수에서 제외하겠다며 7급 전환을 유예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반 정규직 직원은 견습기간과 관계없이 입사 날부터 근속년수를 따져 자동 승진하고 있다.

7급 전환이 유예된 임선재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달리 적용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전환직종이었기 때문”이라며 “편의에 따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20년 이상 근무자 공로연수 미지급 △3조2교대 근무형태 차별 △연속 휴게시간 11시간 미보장 △추가 휴일 미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이 ‘퇴사 후 재입사’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근무가 승계되지 않고 있다”며 “무늬만 정규직일 뿐 과거와 비교해 임금이나 근무 형태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요청서를 서울시 관계자에 전달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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