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드론의 제작·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시범운영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에 위치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
시험장 3개소에는 이착륙장, 비행통제센터, 정비고, 데이터분석시스템이 구축됐다. 드론 제작업체 등은 전문장비를 지원받아 비행시험, 안전성 실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강원 영월 시험장에서는 원거리·비가시권에 특화된 비행시험이, 충북 보은 시험장에서는 산악수색·산림방재 등 산악지형에 특화된 비행시험이 가능하다. 경남 고성 시험장에는 활주로가 구축돼 있어 고정익 드론을 날릴 수 있다.
비행시험장은 시범운영기간동안 드론 업계, 연구기관 등에 무료로 개방된다. 업체의 기술개발이 편리하도록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의 지원시설도 제공된다.
시험장에서 레이더 등을 통해 수집한 시험결과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정지추력시험 등 지상시험시설을 통해 기체가 다양한 기상조건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운영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내년 5월 시행되는 '드론법'에 맞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은 "항공안전기술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