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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상시 의료폐기물 소각 매뉴얼'…감독 없는 '셀프처리'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0:56

모든 처리과정 유역환경청 멋대로
지자체 협의·주민공지도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의료폐기물 불법 적치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처리에 나선 환경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환경부가 작성한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에 따른 소각처리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현행 '폐기물관리법' 13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장 미처리는 위법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소각처리는 환경부의 '비상예외지침메뉴얼'에 따라 실행되는 등 면죄부를 받게 된다.

'비상시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소각 매뉴얼'을 보면, 장기간 방치된 의료폐기물의 경우 2차 환경피해 등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예외적 소각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나 주민공지 등이 없는 점은 지적사항이다.

즉, 예외적인 의료폐기물 처리는 절차착수·상황확인·시설별 연계·예외처리승인·감독까지 환경청이 자체 판단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셀프처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4월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고령군의 의료지정폐기물처리장 아름환경이 1400톤의 불법적치문제를 적발한 바 있다. 6월 중간수사결과에서는 불법보관 5개소, 150톤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8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낙동강유역청은 불법 의료폐기물 412톤을 처리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지정처리장이 아닌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처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관리감독했다. 의료폐기물처리를 모두 종료한 이후에는 승인내역을 지자체, 환경부, 환경공단에 통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안전성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을 환경청이 판단해 감독까지 셀프로 처리하도록 작성했으며, 비상시예외처리지침 목적과 달리 이루어져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며 "환경부는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위한 사전 지자체와 주민에게 공지하는 등 '비상예외처리지침'을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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