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박완수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위헌 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4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 헌법학회 부회장)에게 의뢰해 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 원칙, 직접 선거 원칙, 그리고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완수 국회의원[사진=박완수 국회의원]2019.8.26.

국민주권주의 원칙대로라면 국민 모두가 주권적 의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사람 즉,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면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 원칙은 위배되는 것이다.

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현재의 선거제도 보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28석 증가하여 총 의석수의 1/4이나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미 국민들은 현행 47석의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서도 후보자 선정에 있어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에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지 교수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 교수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비례대표 의석이 28석 늘어남에도 선거법 개정안에는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지 전혀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우리나라 정당의 당헌·당규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전적으로 해당 정당에 위임하고 있다”며 이런 깜깜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선 주권자의 투표가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과 달리 독일에선 주(州)별로 정당 명부 입후보에 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당원 총회 또는 전체 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자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를 증명하기 위해 후보자 명부와 함께 장소, 시간, 참석 당원 수를 포함한 의사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교수는 이어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 의석(225석)과 비례대표 의석(75석)을 고정해 놓은 것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의석수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이를 인위적으로 고정해 보정작업이 불가능하단 것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평등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해 2013년 선거법을 개정해 의석수 보정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 정수는 598명이지만 2017년 선거에선 보정작업으로 111석이 추가돼 709석이 최종 확정됐다.

지 교수는 “‘연동형’이란 단어가 한국 정치권에서 마치 신성한 것으로 오인돼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 같다. 선진국의 하나인 '독일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독일식'도 '연동형'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이 이미 2015년 2월 24일에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나와 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의 내용이 2015년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 개정의견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인 2016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략)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정치현실에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오히려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등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의 위헌소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박완수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주권주의 원칙,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본회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2015년 선거법 개정의견과 2016년 헌재판결문을 통해 위헌소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행여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그 또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여‧야 모두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