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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청년인턴 채용비리 적발…특정인 특혜에 면접도 제멋대로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0:26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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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채용 기준·절치 미흡…2017년까지 임의 추천
면접 시 부서장 불참·면접결과표 누락 등 지침 어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코트라(KOTRA)에서 청년인턴 채용비리가 적발돼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KOTR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이사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특정인이 청년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을 듣고 , 지원들에게 채용 과정에 특정인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사의 요청을 받은 팀장과 부장은 청년인턴 담당 직원에게 특정인이 채용되도록 여러차례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관련된 임직원에게 임사통보, 견책 등 징계성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OTRA 본사 [사진=KOTRA]

또한 코트라 청년인턴 채용 기준과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까지 청년인턴 채용 시 특별한 기준이 없어 주관 부서의 담당자가 판단해 추천하도록 운영해왔다.

지난해 순위(영어시험, OA자격증, 제2외국어, 디자인자격증, 지역인재우대 등)를 정해서 상위자를 순서대로 추천하는 기준 마련했으나, 채용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해 1기와 2기 청년인턴 추천 때 채용요청부서의 추천 요청 66건 중 17건에서 상위 순위자가 자기소개서 부실 등의 이유로 후보자에서 제외되고 후순위자가 추천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면접 시 부서장 불참, 면접인원(3인) 부족, 면접결과표 누락 등 관련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인호 의원은 "청년인턴이라 하더라도 정직원 채용과 같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돼야 한다"며 "KOTRA 이외의 여러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제도가 운영되는 만큼 각 기관들이 청년인턴 채용의 기준과 운영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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