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약 60%에 이르는 곳이 공원 보호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다음날부터 14일간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 지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공원의 지정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지정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었다.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국유지 실효 시 4.0)으로 감소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시는 약 1조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오는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원 지정 환경 변경 내용 [자료=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한다.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금회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 수목원과 같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 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 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과 같은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