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유엔사 확대하려면 韓 동의 필요”...16개국에 입장문 전달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1:41

美 제외 유엔사 전력제공국 16개국 주한 대사관에 문서 전달
“6‧25 참전국만 전력제공국 될 수 있다” 日 전력제공국 참여 차단 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미국 외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 시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 장관은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태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호주 등 유엔사 회원국 16개국 주한 대사관에 유엔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정 장관이 입장문을 보낸 16개국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전력제공국이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와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을 말하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 시 이들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그런데 지난 7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이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다.

심지어 지난 9월 이와 관련해 “유엔사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당시 유사 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키려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원칙적으로 일본은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엔사에도 가입할 수 없고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 하지만 관련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한‧미 군 당국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유엔사), “논의된 적 없다”(국방부)“라며 적극 부인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엔군 추정 전사자 유해 위에 유엔기를 덮은 뒤 경례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 장관의 입장문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14일 일부 매체는 “정 장관의 입장문에는 ‘유엔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또 정 장관은 입장문에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6월 개정한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 지침’도 한국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내용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약정 및 지침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확대 해석하면 일본 등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도 향후 전력제공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달 여부에 대해선 외교적 사안이라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그러나 최 대변인은 “유엔사에 관한 입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다”며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대한 일을 하고, 유사시에는 연합사로의 전력 제공국의 역할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은 변함이 없고 이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즉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의 역할은 지금처럼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유사 시 전력제공국을 통해 전력을 제공하는 데 한정되며 그 이상으로 역할을 확대할 시 반드시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도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