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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 농성 중단...학교와 잠정 합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20:21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20:21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등을 진행했던 서울대학교 기계·전기·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학교 측과 처우 개선 등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14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대와 노조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복지 등 처우 개선에 잠정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산하 서울대 기계·전기 분회 등 2개 단체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하루 파업'을 하고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대 본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2019.10.10. sdy6319@newspim.com

이들은 잠정 합의가 이뤄진 지난 11일부터 서울대 본관 앞에서 진행하던 단식투쟁 및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임민형 서울일반노조 기계·전기 분회장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지 18일째다.

이들은 △명절휴가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정년 연장 등 3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직군 불문 연간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6시간, 조합 간부 회의시간은 월 4시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그 밖에도 기계·전기 노동자 1인당 평균 기본급을 2019년 시중노임단가 맞추고, 청소·경비 신규 입사자는 기존 정년에 ‘촉탁근무 5년’을 새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임 분회장은 “(노조) 교육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싶었는데 아쉽다”며 “학교 측에서 양보를 해줬으면 했었다”고 전했다.

잠정 합의안이 노조 임시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들은 현장에 복귀할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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