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주승용 부의장,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간 ‘엇박자’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0: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위 국감서 "사업추진 속도·사업시행자 이관문제 등 소통부재" 비판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국토교통위)이 15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2018년 9월 설립됐다.

새만금 방조제 심볼마크 일부 [사진=지영봉 기자]

현재 개발공사는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광케이블카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공동주도 매립의 첫 사업으로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8월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관련 용역을 계약한 상황이다.

관광케이블카 사업 역시 올해 4월부터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9월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작년 10월 관계기관 업무협약 이후로,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용역 계약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사전작업만 1년이 걸려 사업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으로 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24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스마트수변도시에 대해서 도시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만금 방조제 [사진=재봉틀님 DB]

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를 매립, 조성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를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개발공사로 이관해오는 것을 검토 요청했지만, 사장은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 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사장의 발언이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립한 개발공사의 역할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사장과 청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새만금사업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며, “사명감을 갖고 공사와 청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북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실제 전북업체 낙찰율은 16%에 그치고 있어 ‘외지인’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인 전북기업에게 공사 계약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앞서 새만금청에서 제출한 '2015~2018년 도로건설 사업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총 1조 1791억원을 들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2%로 가장 많이 낙찰 받았고, 전북기업의 낙찰률은 1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방조제 갑문 [사진=재봉틀님 DB]

특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사업에서 전북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됐다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전북기업의 낙찰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매우 미흡했다”며, “다행이도 작년 6월에서야 가산점을 주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남북도로 2단계 1공구 사업부터는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30%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업수가 적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전북건설업계와 도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yb258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