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SH)공사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정당한 평가 절차없이 960명을 노사 합의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하면 이들 두 개 기관장도 해임 대상이 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1285명에 이어 서울시설공단 570명, 서울주택도시공사 390명도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정규직 전환이 됐다.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힌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정규직 전환 대상 12개 서울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1285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390명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익히 알려진 것처럼 노사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 1285명이 무더기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해 전환했지만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한 노사합의로 (무기)직종 390명 전체가 정관이 정한 정원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자료=김상훈 의원실] |
이같은 평가 절차 없는 정규직전환은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기준으로 기관장 해임 사항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여부에 대해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와 능력 실증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는'지방공기업법'과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춰 상당 수준의 위법 및 부당채용이란 점을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자면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관장 또한 해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상훈 의원은“박원순 시장은‘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박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렇다면 왜 9개 기관은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또한 교통공사와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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