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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중기부 직원 7명, 성희롱·뇌물·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1:11

21일 정유섭 의원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자료
추행 '강등', 뇌물수수 '파면', 음주운전 '감봉' 등 징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공무원 7명이 성희롱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으로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과 강등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문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기부 직원 7명이 파면‧강등‧정직‧감봉‧견책 등 다양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2 dlsgur9757@newspim.com

행정사무관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단기계약직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이 부산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앞으로 보낸 피의사실 공문서를 A씨가 전달하지 않은 것도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적발됐다.

중앙징계위는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업주사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R&D사업 선정 대가로 9회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부이사관 C씨는 지난해 지역중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하급직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및 징계를 내리는 등 21건의 갑질을 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기술서기관 D씨는 직원용 패딩 구입 시 반복적으로 지인의 업체에 구매를 지시하는 등 알선·청탁 혐의와 하급직원과 유관기관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등 품위 유지 위반 사례가 적발돼 '정직 1월'로 의결했다.

행정사무관 E씨는 지난해 8월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감봉 3월'을 처분받았다.

부이사관 F씨는 지난해 4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아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서기관 G씨는 전세권 1건과 유가증권 7건 등 총 10건 9억9100여만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정유섭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인사들이 금품수수,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건에 연루된 것은 일벌백계로 단죄하고, 사후 처리도 완벽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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