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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7명, 영장심사 진행…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5:16

18일 대사관저 침입…집시법 위반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르면 이날 밤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반대하며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진연 회원 대학생 A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열었다. 또 같은 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한 구속심사를 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0.21 pangbin@newspim.com

A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 10분경 남대문경찰서 등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혐의 인정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이들은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 2대를 동원,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기습 침입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미처 담을 넘지 못한 2명을 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들 중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9명은 남대문경찰서와 종암경찰서, 노원경찰서 등에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9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심사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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