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무면허 미성년자 운전자가 보도블록을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7분께 경기 평택시 합정동 보도블록에서 미성년 4명이 탑승한 SUV 차량이 단독사고를 냈다.
소방당국은 해당 차량 만 13세의 미성년 4명이 탑승해있었으며 그중 한 명인 A(여, 13)양이 운전했다고 밝혔다. 차량의 탑승 중이던 동승자 B(여, 13)양은 해당 사고로 인해 허리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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