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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깜깜이 심사'에 불법청탁 난무... 중기부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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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영향력 절대적...친인척 몰아주기, 보조금 브로커 난무"
엉터리 계획도 설치만 하면 통과... 보조금 선지급이 부작용 키워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2일 오후 6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심사평가위원이 공장 설비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강요하거나, 허위 심사를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 평가위원 심사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보급을 원하는 업체(도입기업)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공급기업)와 1대 1 매칭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에 지원을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비의 최대 50%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약 7900개의 업체에 스마트공장 구축이 지원됐으며 올해(10월 기준)도 사업 신청 건수가 4500건을 돌파했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을 3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 신청기업 평가하는 '심사평가위원'이 갑(甲)

지원업체를 결정하는 심사평가위원은 주로 스마트공장 솔루션 업체나 연구소 출신 전문가, 관련 전공 교수, 감리법인, 경영컨설팅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테크노파크(TP)는 무작위로 평가위원들을 2명씩 배치해 보급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맡긴다. 이들의 급여는 보급사업이 성사될 때마다 1건당 30만원씩 사업비 내에서 제공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문제는 불투명한 심사 체계다. 평가위원들의 심사에 따라 보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철저히 '을(乙)'의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한 일부 평가위원들의 갑질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관계자는 "위원들의 심사가 절대적이다 보니 공급업체 간 로비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한 평가위원이 다른 평가위원에게 소개를 해주는 명목으로 받는 리베이트가 이익의 최대 15% 수준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친인척 등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에 공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매를 몰아주는 경우도 심심찮다"며, "도입 설비나 소프트웨어 가격은 업체마다 맞춤 제작하는 비용 기준이 없어 가격을 부풀리기도 쉽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나서는 브로커 평가위원도 있다. 또 다른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대표는 "한 번은 도입 기업이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회삿돈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구축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평가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며, "특정 공급업체와 평가위원간의 유착관계가 깊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귀띔했다.

◆ 평가위원 16%가 솔루션업체 재직자.. 국감서 "관리 허술" 지적

실제로 지난 21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평가위원 476명 중 78명(약 16%)이 솔루션 업체 재직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평가위원에 대한 중기부의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원 관리를 맡고 있는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 받고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된다. 교육은 하루 8시간 듣는 게 전부다.

또한 이들의 자격요건은 산업계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에서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 등이다. 관련분야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평가위원 중에는 은행·증권·건설사 출신 위원도 몇몇 섞여있다. 스마트공장 전문가로만 구성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9년 10월 기준 전체 평가위원 풀은 476명이며, 비활동 위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위원들을 추가 등록하고 있다. 올해도 100명 이상의 위원이 신규 등록됐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담당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서 올해부터 도입기업의 무기명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부정행위로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중 솔루션 업체 재직자는 자격요건 미달로 걸러내지만, 전 직장이 솔루션 업체인 분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은행·증권사 등 이력을 가진 위원은 사내에서 전산을 담당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정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스마트공장 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이 같은 사례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공장 사업 관계자는 "구축 계획서만 합격하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보니 보급기업, 공급기업, 심사위원 모두 보조금에만 시선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사업계획서 심사와 현장평가로 한정돼있어 엉터리 계획을 올려도 완성만하면 통과가 되고 보조금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스마트공장 보급기업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지·운영에 대한 감독도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먼저 구축하고 정부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열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출범식 및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7.02 alwaysam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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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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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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