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핀셋′ 동(洞)별 지정..방배·잠원·반포·대치 유력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7:37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07:39

서초구 재건축 물량 가장 많아..4개동 18개 단지 분양
강남 대치·개포동, 송파 신천동, 강동 천호·둔촌동 유력
마·용·성 중 한남동, 동대문·동작구에도 지정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동(洞)별로 시행되면 서초구 방배동과 잠원동, 반포동,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신천동, 강동구는 천호동과 둔촌동이 유력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제외한 지역 중 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한남동을 제외한 지역은 지정 가능성이 낮다. 대신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노량진·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성북구 장위동 등이 사정권에 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대상 범위를 좁혀 동별 지정이 유력하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가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새 아파트가 쏟아질 동작구와 동대문·서대문구, 성북구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동별로 지정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무작정 범위를 넓힐 경우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정부가 예고한 바에 따르면 우선 최근 1년 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 중 앞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곳,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건물을 먼저 짓고 후분양으로 분양을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은 적용 대상이다.

강남4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서초구 방배·잠원·서초, 강남구는 대치·개포 유력

뉴스핌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남4구 중 서초구는 방배·잠원·반포·서초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는 강남4구 중 절차 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단계인 조합이 가장 많다. 총 18개 조합에서 2만3695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빠르면 1~2년 내 분양이 가능하다.  

동별로 보면 방배동에만 7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상 절차를 밟았다. 방배5·6·13·14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서초중앙하이츠1·2구역, 방배삼익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7개 단지에서 나올 아파트 물량은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을 포함해 총 7133가구다.

잠원동에도 6개 조합이 있다. 신반포14차는 철거에 들어갔고 신반포4지구, 신반포13·22차는 관리처분인가, 신반포18차 337동, 신반포21차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6곳에서 모두 4586가구가 나온다.

여기에 대단지인 반포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소재지인 반포동에도 1만620가구가 나온다. 국토부는 인접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초신동아 분양이 예정된 서초동까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남구는 대치동과 개포동이 유력하다. 대치동은 대치구마을1~3지구, 대치쌍용1·2차 아파트가 공급을 준비 중이다. 개포동에서는 대단지인 개포1·4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두 동에서 예정된 물량만 1만2000여 가구다.

송파구는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가 있는 신천동이, 강동구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천호동과 둔촌주공이 있는 둔촌동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 총 1만여 가구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유예기간 내 분양하지 않으면 상한제 적용이 유력하다.

마포·용산·성동구 정비사업 진행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마·용·성 중 한남동..이문동·노량진동·흑석동도 사정권

시장 예측과 달리 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용산구 한남동(한남3구역)을 제외하면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마·용·성 일대 진척을 보이는 정비 조합 수가 적고 가구수도 10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이다. 다만 건설사들의 입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한남3구역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마·용·성 보다 실제로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지역은 투기지역인 동대문구과 동작구, 그 외 서대문구와 성북구다. 동대문구는 이문동에 6533가구, 동작구는 노량진동과 흑석동에 각각 3223가구와 3296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북아현동에 4437가구, 성북구는 장위동에 5214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가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 단위 핀셋 지정의 경우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주요 정비사업 현황 [출처=서울시 클린업시스템]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