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너도나도 리픽싱·깜깜이 공시' 메자닌, 라임사태 불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환가액 조정 공시 매달 100건 이상
코스닥 상장사 절반 이상 리픽싱 실시
"발행 조건과 발행 이후 공시 기준 구체화해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유형 중 하나로 메자닌펀드가 떠오르면서 메자닌 채권시장에 대한 점검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행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Refixing) 조항 등을 포함해 공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 전환가액을 조정 공시한 경우가 119건에 달한다. 전년 같은 달 7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95건, 7월 126건, 8월 159건을 기록하며 매달 100건 안팎의 리픽싱 공시가 나오고 있다.

리픽싱은 주가가 낮아질 경우 전환사채(CB)의 전환 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 가격을 낮춤으로써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리픽싱이 이뤄진 다음에도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리픽싱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리픽싱은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메자닌 채권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계약으로 쓰여 왔다. 하지만, 기존 소액주주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리픽싱은 국내 메자닌 채권에만 도입된 제도이기도 하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몇 년간 국내 코스닥시장에선 상장기업의 절반 이상이 리픽싱을 시행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9년간 리픽싱 조건이 있는 메자닌 채권 중 64.8%가 리픽싱을 실시했다. 코스닥 시장 기업만 봤을 때는 67.0%가 리픽싱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리픽싱 조건을 포함한 발행이 더 늘고 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에서는 리픽싱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 메자닌 채권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시장 자체의 존립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일정기간 리픽싱 제도를 유지하되 과도한 리픽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리픽싱의 연간 횟수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조달 기업에 대한 공시 강화도 중요하다. 메자닌채권은 신용도가 낮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낮은 조달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메자닌 채권을 통한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 공시를 포함한 메자닌채권 공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부적으로는 메자닌채권의 발행 조건이나 투자자유형, 발행 이후에 대한 공시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전문 투자자 위주의 (메자닌) 발행과 유통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전문가 위주의 발행 시장을 구축하고 준공모 방식으로 발행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야 하고, 투자자들 역시 투자 능력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자닌채권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유치를 위해 리픽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지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찬반이 팽팽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국내 시장에 이로운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