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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9부 능선 넘은 '흑석9구역'..이주·철거 임박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8:01

흑석9구역 재개발, 2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일정은 아직...최대한 서두를 것"
'최고 29층'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 추진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으로 '미지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약 11년 만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이 '9부 능선'을 넘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지난 23일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했다. 

정비사업에서 마지막 행정절차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분양관련 사항,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지자체에게 승인 받는 절차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은 이주 및 철거, 착공을 거쳐 일반분양에 나선다. 흑석9구역은 구체적인 이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없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흑석9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

이와 함께 조합은 지난 4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애초 계획한 최고 25층 아파트 21개동에서 최고 29층 아파트 11개동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흑석9구역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수용될지 미지수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최고 25층 이하로 제한해 조합에서 추진하는 최고 29층 아파트는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규정만 놓고 보면 최고 29층은 제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5월부터 분양하는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조합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유예 기간인 6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탓이다. 업계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까지 최대 2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16일 시·구 합동회의를 마쳤다. 이후에는 주민공람과 공청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한다.

지난 2008년 9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9구역은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9만4579㎡를 재개발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최고 25층 아파트 21개동 1536가구와 상가 4개동 등이 들어선다. 공급물량 1536가구 중 조합원 분양은 831가구, 일반분양 431가구, 임대 262가구 등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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