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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⑪'언제쯤 국회 통과되나‥' EU도 한국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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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범위 및 책임소재 등 가이드라인 없어 '중구난방'
유럽연합 GDPR 기준 충족해야 글로벌 진출 용이해
국회서 막혀버린 혁신 성장…콘트롤타워 구축 시급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호소했다. 올해 4월 장관에 취임한 후 그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건 처음이 아니다. 취임 100일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요 개정안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2019.10.01 leehs@newspim.com

문제는 국회다. 개인정보보법이 계류하는 표면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에 대한 여야 이견이다. 하지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수긍하는 상황. 결국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3법의 가장 큰 줄기다.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해당 개정안에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관리, 감독 및 규제 등을 책임질 콘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방통위, 금융위 등이 주무부처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1년에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간으로 격상시키고 분산된 관리·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모든 법적 사항을 위원회로 이관하고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권도 넘긴다.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한다. 위원회 구성은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해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이 유력하나 추후 여야 협의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가 조사 및 처분권까지 가지는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률을 일원화하면서 규제권은 분리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콘트롤타워 구축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콘트롤타워 구축은 글로벌 표준과도 연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소속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활용 범위와 책임 소재를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2016년 5월 제정해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유럽 내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역외 적용도 사실상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에서 생산, 수집된 빅데이터를 해외에서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EU GDPR의 세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서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적정성 평가(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EU 역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GDPR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국가별 적용 기준도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도 이를 총괄할 기구 신설을 필수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내달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갈등이 첨예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적 대립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이 고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정보통신기술(ICT)을 넘어 데이터기술(DT)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전은 커녕 데이터가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 쪽에서 허가받은 사업을 다른 한쪽에서느 규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해주는 콘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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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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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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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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