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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⑦'네티즌 개인정보' 집사 바뀐다... 정보통신망법,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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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 감독권,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정보통신망법, 1년 째 과방위서 낮잠... 통과 '불투명'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던 대학생 A씨는 승인 직전 회원가입을 망설였다.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정보 활용 동의서'가 눈에 띄었기 때문. '매우 신중'으로 표시된 동의서에는 "상품개발 및 연구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동의하면 '타 업체로부터 홍보메일이나 가입전화가 올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할 수 있는 미래상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를 꾀한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규제 문턱은 낮추는 대신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6건 업체에 제공', '상담전화가 올 수 있음', '금리 0.3% 우대 자격' 등이다. 개인이 정보제공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유도해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대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서 '동의'를 클릭한 개인정보는 '가명정보'가 되어 자신과 전혀 관계 없는 보험·금융·마케팅 회사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가명정보란 '잠금 처리'된 개인정보로, 열쇠를 꽂지 않는 이상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정보이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온라인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네티즌 개인정보' 관리·감독, 방송통신위→개인정보보호위로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대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정보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모법(母法)은 '정보통신망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 정보통신망법은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조항인 제1조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의미가 개편되는 것이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리·감독 주체 역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옮긴다.

다만 이 법안은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둔다는 전제 하에 발의됐다. 이 때문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우선 통과가 필수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또한 보호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위상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다. 비상임직이었던 위원장직 또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정무직 장관급이 된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데이터 3법'은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데이터가 핵심 자원인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또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되는 조치가 개인정보 가명처리다.

각 기관과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결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또한 마련됐다. 단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 시엔 반드시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도 규정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산업과 상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 '데이터 3법' 발의 벌써 1년... 과방위 '정보통신망법'은 한 발짝도 못 나가

'데이터 3법'은 각각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 한 건의 법안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선제조건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면 개인정보보호위는 '온라인 개인정보'에 대한 감독권만 갖지 못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나머지 2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오가는 장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을 다뤄야 할 제2소위 소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인데 법안이 계속 소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당에서는 계속 '최우선 법안'으로 두고 추진해왔지만 민주당 법안이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leehs@newspim.com

한국당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비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은) 민주당 관심 법안인 거지, 우리 관심법안은 방송법과 KBS수신료 인상 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에서는 데이터 3법이라고 명명하지만 업계지원을 위한 법인데 실효성이 있냐는 부분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데이터 규제를 제한적으로 푸는데 풀려면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도 "정보통신망법은 특별히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만 통과되면 자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28일 진행된 과방위 간사협의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한 법안소위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각각 11월 중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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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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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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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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