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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정권 잃어버린 2년 반…기만·박탈·파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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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문대통령 향해 '염치없는 대통령'이라 일갈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를 '잃어버린 2년 반'이라 규정하면서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에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이며 문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야간 이견을 재확인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시작된 광화문에서의 10월 항쟁부터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며 "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하는 곳은 청와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서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귀를 막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문재인 집권 이후 우리 사회는 '기만·박탈·파괴' 됐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국민은 기만에 속았고, 국민은 빼앗기고 잃어버렸으며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문 정권의 집권 이후는 기만, 박탈, 파괴의 시간이었다고 일갈했다.

구체적으로 기만에 대해서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다"며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든다"며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이들은 천연덕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박탈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 성공해도 소득격차 역대 최악,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졌는데 도대체 상실과 박탈의 폭정은 언제 멈추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9 leehs@newspim.com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 공언

나 원내대표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자유를 회복해 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대한민국 3대 헌법 파괴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교·안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싸우겠다고 했다.

그는 "조국 임명 강행은 국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를 허망하게 무너뜨렸다"며 "정치권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진정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이라며 "입시제도 뿐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튼튼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을 국민에 돌려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라며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걷어내고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세력으로는 전교조, 귀족노조, 법치 파괴의 좌파 법피아를 거론하며 "전교조에 의한 교실 정치화를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노조법을 개정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법관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건 한미동맹"이라며 3대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9·19 군사합의 즉각 파기,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 예산과 관련해 "514조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더 심각하다"며 "늘어난 44조 원 절반가량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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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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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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