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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강화...상습 체납자엔 부동산·차량 압류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5:14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5:14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2월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5일 영상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 중앙 이종호 부시장)[사진=평택시청]2019.11.06 lsg0025@newspim.com

보고회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체납액에 대한 정리 방안을 모색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 및 중점 추진대책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종호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이므로 해마다 새로운 체납액이 이월됨에 따라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체납액 누증은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부과된 세외수입은 올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일시납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며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 체납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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