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SK텔레콤-티브로드노원방송, LG유플러스-CJ헬로 간의 방송·통신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기업결합(M&A) 심사관련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융합화에 따라 이뤄진 유료방송시장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IPTV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견했다"며 "거래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사항을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며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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