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손학규 사당화 막지 못한 책임 통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9개월 당비 미납을 이유로 당직이 박탈됐다. 권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사당화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손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헌 제2장 제8조, 당규 제13조 등에 따라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지역위원장 당직 박탈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규 제13조는 직책당비 3개월 이상 미납자는 직무정지를, 6개월 이상 미납자는 당직 박탈 및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비 미납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당연규정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라며 "이날 최고위에 보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외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권 최고위원의 당직이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권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마지막 남은 선출 최고위원인 날 당비 미납으로 당직을 박탈했다"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당직자는 털어내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권 최고위원은 이어 "당 최고위원이라면 최고위원실은 아니더라도 책상하나라도 배정을 하는 것이 공당의 품격인데도 손 대표는 대표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내가 사용하기로 했던 정책위의장실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으로 차지했다"며 "국회에 머무를 곳도 없는데 대표와 무슨 소통을 하나. 손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당으로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권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의 일원으로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이 마음편한 나라를 만드는데 적은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최고위원 당직이 박탈되면서 최고위원회의는 손학규‧채이배‧주승용‧김관영 등 당권파 4명과 오신환‧김수민 등 퇴진파 2명으로 재편됐다.
당무정지 징계를 받은 하태경 최고위원의 의사정족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게 되면서 당권파 측은 총선 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등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