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신청 390명 중 43명 추가 인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4:26

환경부,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건강피해에 아동 간질성폐질환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자 43명을 추가 인정했다. 특히 천식에 한해 지원하던 지급범위에 '아동 간질성폐질환'이 추가되면서 호흡기질환 피해구제의 길이 열렸다.

15일 환경부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심의(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 의결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천식질환 신규 피해신청자 273명과 재심사자 117명 등 총 390명 중 43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피인정인 중 7명은 재심사 신청자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폐질환 484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84명 등 총 877명이다. 이 중 중복인정자는 폐질환·태아 4명, 폐질환·천식 14명 등이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중복자 제외)으로 늘었다.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99만원, 중등도장해 11명은 66만원, 경도장해 5명은 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받는다.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만 19세 미만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아울러,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기존 천식에 한정해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천식 질환과 동반돼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인정질환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