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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새판짜기①] 이통사에 알뜰폰 밀어주나...과기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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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장관 "알뜰폰, 공정위와 보는 기준 달라"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SKT·KT 가입자 뽑아먹기로"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뜰폰' 분리매각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이동통신사에 넘기면 통신비 부담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우려하는 쪽의 논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알뜰폰 사업에 대한)공정위와 과기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과 다른 뉘앙스다.

◆알뜰폰 10년 키워온 과기정통부, 알뜰폰에 손 놓으면 자기모순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LG유플러스에 함께 매각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제4의 통신사업자를 내세워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거였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통신사인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 시행 첫 해인 2011년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점유율은 전체 통신시장에서 0.8%에 불과했다. 하지만 꾸준한 정책적 지원으로 2017년 11.8%까지 확대됐다. 지금도 알뜰폰 시장은 10% 가량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각종 혜택을 알뜰폰 대표기업 CJ헬로에 제공해 왔는데 CJ헬로가 통신사업자에 인수되면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불가피"

 

하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가 매각되지 않고 혼자 남는 것도 문제다. CJ헬로 알뜰폰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CJ헬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CJ헬로의 MVNO 매출은 530억원으로 전분기 570억원 보다 6.5% 줄었고, 1년 전 650억원에 비해선 19.1% 급감했다.

알뜰폰 시장이 정체되고 있어 시장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사에 상당 비율로 도매대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 통신사가 중저가 시장까지 노려 알뜰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인 KB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알뜰폰 자체가 수익이 안 나는 사업 구조가 되다 보니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7.0%다. KT 자회사(KT엠모바일·KT파워텔·KT텔레캅) 합계가 12.6%,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가 8.6%,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5.8% 순이었다. CJ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9.4%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인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체 경영도 어려운 데 알뜰폰 사업이 홀로 남겨지면 결국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 빼먹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노조·시민단체 "분리매각 안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18 abc123@newspim.com

CJ헬로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CJ헬로 알뜰폰 분리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분리매각 될 경우 독립 사업자로 자립이 불가능해 결국 소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신지은 CJ헬로 노조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은 통신망을 임차해 써야 하는데 망 임차료는 통신사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라 통신 자회사로 있는 알뜰폰 업체에 원가 경쟁력은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도 알뜰폰 사업을 못 팔면 결국 1, 2위 사업자에도 못 파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분리매각으로 CJ헬로 알뜰폰 사업 자체가 죽어버리면 알뜰폰 사업 경쟁력은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단, 만약 통신3사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이 구성되면 통신사 입장에선 따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압박을 알뜰폰 자회사 몫으로 돌려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알뜰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5세대(5G) 이동통신이라든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등을 좀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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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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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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