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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형 유통업체 8곳 임금체불 18억 적발…시간꺽기·식대미지급 만연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2:00

고용부,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사업장 2곳서 90% 임금체불 집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체인형 유통업체들 사이에 시간 꺽기·식대 미지급 등 임금 체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국에 걸쳐 영업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인형 유통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이른바 '근로 시간 꺽기'를 집중 감독했다. 근로 시간 꺽기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 시각 이전에 종업원을 강제로 퇴근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사례 2019.11.19 jsh@newspim.com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8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중 48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했고, 나머지 6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또한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약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수당 미지급이 14억원, 비정규직 차별 1억5000만원, 기타 2억5000만원 등이다. 

특히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22건(40.7%)에 이르고, 체불 금액도 전체 약 18억원 중 16억원(88.9%)이 이들 2개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요 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근로 감독 대상 중 4개 사업장에서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1개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 근로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출퇴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1개 사업장에서는 근로 시간 꺽기가, 5개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차별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내년부터는 근로감독 행정 체계가 개편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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