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TX 노선 위 재건축·재개발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1:00

대심도 '구분지상권' 미설정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토지 이용 불이익 배제
대심도 안전·소음·진동기준 강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이 지나는 대심도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통해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대곡소사선 2공구 지하 현장 [사진=국토부]

대심도는 지하실, 기초설치 등에 활용되지 않는 약 40m의 한계심도보다 깊은 깊이를 의미한다. 대심도에서는 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GTX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대심도의 지상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과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대심도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철도 노선을 마련하고 운영해 왔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바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대신하는 권한을 정할 계획이다.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장래 토지 이용 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는 금전적 이익 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한 뒤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사거리에 설치된 진동계측 장비. [사진=서영욱 기자]

아울러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진동단위 0.3cm/s 이하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문화재지역 수준으로 관리하면 이보다 1.5배 강화된 0.2cm/s 미만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건설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을 매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기·불시점검을 확대하고 소음·진동치를 실시간 공개한다.

준공 이후에도 대심도 지상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대심도 터널상부 건축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해 운영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를 신설하고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