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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6년 만에 법정섰지만 무죄…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6:54

공소사실 8개 중 5개 무죄·3개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성접대 등 뇌물혐의 포함됐지만 법적 판단 못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지 6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의 8개 공소사실 가운데 5개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도과 판단을 받은 혐의 가운데는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10월 무렵까지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친 성접대와 현금과 수표 등 1900만원,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시가 200만원 상당의 코트 등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 기소 당시 성접대 혐의는 뇌물액수를 따질 수 없고 성범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가 어렵다고 보고 뇌물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에도 결국 공소시효 벽을 넘지 못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억 6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이밖에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2000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약 4785만원을 법인카드 제공과 휴대전화 사용대금 대납 등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사망) 씨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는 9500만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무죄 판단도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이 윤 씨의 채무 1억 원을 면제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억원 채무 면제를 대가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박모 변호사를 통해 윤 씨에게 그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건넸다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등 약 374만원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 전 저축은행 회장 김모(사망) 씨로부터 5600만원을 계좌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직무관련성, 대가성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사실상 불리한 게임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세 차례나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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