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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홍콩 법치주의, 경찰 강경 진압·인터넷 통제 등으로 위기에 처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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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위대는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독립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홍콩 당국은 우리나라 경찰청장 격인 경무처장 자리에 강경파 인물을 기용하는 등 진압 수위를 올릴 것을 예고, 각종 금지처분을 통해 시위 통제를 시도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허브' 지위에 올려놓은 법치주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한때 홍콩 시민들의 보호막이 되었던 법 제도가 이제는 정부와 경찰에 의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저항하던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대 중 일부가 20일(현지시간) 모포를 둘러쓴 채 의료진(빨간옷)의 도움을 받아 교정을 떠나고 있다. 해골 모형과 거리에 나뒹구는 잔해가 격렬했던 시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9.11.20 kckim100@newspim.com

◆ 경찰 강경 진압에 비난 빗발쳐..."가이드라인 사실상 쓸모없어"

약 2주간 시위대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은 주요 도심을 비롯 이공대와 중문대, 성시대 등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벌어졌다. 양측의 정면 대치는 지난 11일 경찰이 쏜 실탄에 시위자가 맞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했다.

경찰관은 비무장 시위자를 향해 총을 발사, 해당 시위자는 중태에 빠졌다. 실탄 사격 영상은 온라인을 떠돌며 홍콩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6월 시위 발발 이래 경찰의 실탄에 시위자가 맞은 세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야당 공민당 소속의 데니스 궉 의원은 "홍콩 경찰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지를 받아 아무런 규제나 책임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안토니 다피란 기업 변호사는 "사람을 쏜 경찰관들이 처분을 받지도 않고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FT는 시위가 약 5개월 간 지속되면서 44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된 반면, 약 3만명 규모의 경찰 병력 중 정직된 인원은 단 한 명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수사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홍콩 당국이 이를 받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대는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 외 다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에는 △송환법 완전 철회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가 있다.

경찰에게 암암리에 적용된 '면책 특권'은 내부적으로 강경 진압을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홍콩 전경은 "아무도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동료 경찰이 법을 어겨도 상관이 이를 덮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사령관들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경찰 내 "더 이상 견제와 균형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홍콩 시민 중 51%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시위가 촉발된 6월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치다.

◆ 복면금지법·인터넷 통제, 법치주위 위기로 내몰아

경찰의 강경 진압만 문제가 아니다. 홍콩 당국의 갖가지 금지령이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홍콩 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 혹은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임시 금지령 신청을 받아들이자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러셀 콜먼 대법관은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이나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과 같은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폭력을 선동하거나 부추기는" 어떠한 자료라도 유포를 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람 장관이 비상 시 행정장관에게 시위 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복면금지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궈 의원은 금지령이나 인터넷 폐쇄 조치는 사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해결방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결함과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FT는 해당 판결이 아직까지 홍콩 사법부의 정부 기관 견제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법치주의는 홍콩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든 배경인만큼 홍콩의 정체성과 결부된 중요한 가치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반환에 앞서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체제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1997년 주권이 반환된 후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개 행정구역이면서도 독자적인 헌법과 행정부, 법원을 보유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허가받았다. 홍콩은 이 체제를 통해 수준 높은 자유가 보장돼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셉 회장은 "법치주의가 뚫린다면 홍콩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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