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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일단 살렸으나 갈등 불씨 여전…日 "수출규제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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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변함 없어" 국장급 대화 중요성 커져
靑 "언제라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 문제 해결은 日 태도에 달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6시간을 남기고 22일 극적으로 '일시동결'됐으나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갈등 원인 해결은 숙제로 남았다.

우리 정부는 향후 일본과의 협의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종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일본 NHK방송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 [출처=NHK]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소미아를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청와대와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과 수출 관리에 대한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도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표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상황을 점검하고 해법을 찾자는 데는 동의했다. 한일 무역 관리에 대한 국장급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는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영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관리 운용제도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부 "日 강제징용-수출규제 연결고리 우리가 끊어"

이 관계자는 "이러한 일본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계속 대화를 하고 대화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3개 품목 수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보아가며 WTO 제소 진행절차를 잠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언제라도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럴 경우 지소미아가 다시 종료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의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우리 정부가 원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입장을 바꾼 상황을 고려하면 잘못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그간 발생한 손실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또 "앞으로 한일 간 실무협상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은 지금까지 강제징용 문제가 안 풀리면 수출규제를 풀 수 없다는 연계 전략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해 일본의 연결고리를 깼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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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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