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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소미아 남은 시간 40일…日 수출무역관리령 재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20:23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20:23

정부, 22일 日에 지소미아 종료 연장방침 통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만큼 일본이 조속히 수출무역관리령을 재개정하는 후속 입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방침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18 yooksa@newspim.com

송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사태의 원 책임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일본에게 있다"며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가 무한정으로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주어진 기간은 40일 정도로 추정한다. 일본 정부가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포함시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해 대략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올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8월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8일"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제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놓고 군사기밀을 공유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재개정'이다. 일본 정부의 '자기 모순'을 인정하고 조속히 후속 입법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측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전달했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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