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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오늘 법안소위서 신용정보법 재논의... 전문가 의견 청취 후 통과 시도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08:38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08:45

지난 21일 소위에서 지상욱 '반대' 완강...25일 재논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25일 재개한다.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한 데이터3법 연내 통과 가능성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21 kilroy023@newspim.com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 동의 없는 법안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3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4차산업 혁명을 추구한다지만 이걸 국가가 법률로 개인들의 동의도 없이 (정보제공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정보를 유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사유를 밝혔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여야는 "정무위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지 의원 요청에 따라 25일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을 부르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해 데이터3법 처리를 위한 연내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날 정무위 소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다른 데이터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고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잠금 처리하는 작업이다.

개정안은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정부가 인증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의 은행·휴대폰·보험 정보 등을 한 곳에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하는 조치도 함께 담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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