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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 출범 6개월간 6건 구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13

노사합의 및 고용노동부 진정,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직장인 부모를 돕기 위해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출범 6개월 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노동전문가인 4명의 상근 공인노무사들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의 공인노무사 10인, 변호사 2인과 함께 직장인 부모들을 돕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이 신고한 사건 6건을 해결하며 직장인 부보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중이다. [사진=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는 서남권센터는 지난 2016년 개소해 1만5000여 건의 고충상담을 진행하며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의 고충을 심층적으로 분석,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왔다.

센터에서 권리구제를 받은 직장맘 A씨는 "권리구조대 노무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사측과의 합의까지 이끌어내 줬다"며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도 계산해주고 사건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줬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를 운영하는 서울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권리구조대를 이끄는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례부터 복직 후 부당전보를 감행하거나 직장 내 따돌림으로 번지는 사례 등 점차 불이익이 다변화되어가고 있다"며 "'직장맘 권리구조대'에서는 사업장 내 인식개선이 이뤄지고 관련 제도 사용률이 높아지게 될 때까지 직장맘&대디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korea20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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