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수제 적용…민원인 차량, 친환경차 등 제외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으로 범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의 국가·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 청사 2019.11.24 jb5459@newspim.com |
이에 따라 12월부터 공공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하는 등 홀·짝수제가 적용된다.
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공2부제에서 제외된다.
또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공공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광주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종현 시 기후대기과장은 "광주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동오염원과 도로재비산먼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12월부터 시행하는 광주시 산하 행정․공공 기관 임직원의 공공2부제에 솔선수범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의한 대기정체일수 증가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소유주들은 매년 초 시행하는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247만대)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도 지방사업용 5등급 경유차(총중량 2.5t 이상)를 대상으로 연간60일 이상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 제한제도를 시행(2019년 11월 1일부터)하고 있어 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6만1472대)이 수도권을 운행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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