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당원권 없는 원내대표 공방...바른미래당, '오신환 당직' 내홍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6:37

"당원권 정지로 당연 박탈" vs "선출된 국회직"
국회법엔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임 규정 없어
국회사무처 해설집 "관례 따라 당직의 하나"
강제성 의문, 사임때 직인 필요…"의미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원내대표직을 두고 뜨겁다. 당 윤리위원회가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리자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 측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당직"이라며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자격이 박탈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원내대표 측은 이미 안병원 윤리위원장이 최고위원 5인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으므로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반박했다. 특히 징계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선출된 원내대표를 내쫓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6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 당권파 "당직이므로 박탈…당원권 없는 원내대표가 말이 되나"

당권파 측 관계자는 오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윤리위 징계가 나온 이상 오 원내대표는 당연히 원내대표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 원내대표도 직접 국회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됐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당헌‧당규에서 당원권을 잃었으니 당연히 원내대표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당 윤리위원회도 ▲제명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그 이하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징계에는 해당 절차 없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는 이번 윤리위 징계 결정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당헌‧당규 해석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국회에서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박탈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손 대표 측 일각에서도 "윤리위 징계를 두고 이전부터 계속 나온 지적"이라며 "당 내부에서는 원내대표로서의 권한이 모두 박탈되지만 실제 국회에서 역할이 박탈될지는 의문이다.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권파는 당 윤리위 징계가 발표된 이상 적극적으로 나서 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박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이에 따라 손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에게 발송했다.

손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법원 판례에 비유하면서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으면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배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판결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실효를 거두도록 할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 오신환 측 "손학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 신분 아무런 변화 없어"

반면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윤리위 징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권한이 없는 윤리위원장이 '사인' 자격으로 행사한 징계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 측은 "안병원 전 윤리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미 최고위원 재적과반수 요구에 의해 불신임된 '사인'에 불과하다"며 "권한 없는 사인이 윤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징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측은 이어 "윤리위는 안 전 위원장이 불신임되어 궐위상태이기 때문에 당규 위반으로 윤리위 구성 자체가 와해된 상황"이라며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리위 구성에 하자가 없다라도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기에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임기 만료나 자진 사퇴 그리고 제명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2일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며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원내대표의 직무 또한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윤리위원회를 동원한 막장정치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손 대표의 분파적 해당행위에 맞서서 끝까지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에 대해서도 "손 대표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오신환 원내대표 당 징계 결정에 따른 원내대표 권한대행 결정의 건 통지공문'은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이 아니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 국회법엔 관련 조항 없어…사무처 해설집도 "관례에 따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에 대해 제33조를 통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섭단체의 성립과 그 대표의원 등록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의원 선임 및 궐위 등과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다.

굳이 따지자면 국회 사무처에서 발행한 국회법 해설집을 참고로 할 만 하다.

국회법 해설집은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역할'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임과 관련해 국회법상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례상 각 정당은 당직의 하나로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취임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나 국회 사무처는 원내대표 선임 등 절차에 대해 관례에 따라 원내대표를 각 정당 당직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며 정당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관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해석이 다른 만큼 논란이 되는 사안이고, 아울러 국회 사무처가 정당 내부 다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원내대표의 사보임 실무에 있어 해당 원내대표 직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국회 사무처는 각 정당 원내대표의 사임‧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접수해왔다.

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결국 오 원내대표의 직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권파도 잘 알고 있다"며 "손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오 원내대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오 원내대표를 흔들려는 공작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q2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