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불안해하는데 가해자 측은 형사 처벌 대상 아니라고 '배 째라'해"
"피해자 목소리 낼 수 있는 제도·중재기관 만들어 달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남 어린이집에서 6세 아동 사이에 성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순식간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일 게재된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으로 21만668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곧 청와대에서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04 suyoung0710@newspim.com |
청원의 발단은 지난달 초 성남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파트단지 등의 장소에서 6세 여자아이가 같은 6세 남자아이로부터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에는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쪽에서 촬영된 탓에 CCTV에는 아이들의 머리만 보이고 아래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해자 측에서도 가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내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내 딸은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선 'OO이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선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 마, 싫어, 안 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는 우리와 같은 아파트단지, 심지어 바로 옆 동에 살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조치 혹은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하고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원인은 아울러 "아동복지법에선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우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 째라'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면서 "부모끼리 만나서 합의하라고 하지만 가해자 측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스트레스이며 특히 가해자 측 부모가 수십년 간 운동만 한 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포스럽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그렇게 해서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가해 아동 부모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 DB] |
한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 3일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형사처벌 가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피해 아동 부모와 시간을 조율해 면담을 가진 뒤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다만 가해 아동이 만5세로 완전한 형사미성년자인 점에서 사실관계 규명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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