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키코 분쟁조정위 '강제성 없는' 권고, 은행 수용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개월만 분조위, 배상비율·은행 입장변화 주목
금감원 "법률자문받아 은행 배임문제 없어 전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12일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6개월 만에 열린다.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반발이 컸던 은행들이 '강제성 없는' 조정안을 과연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비공개로 열리는 키코 분조위에선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최대 3조1000억원 규모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곳은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09 milpark@newspim.com

키코가 다시 빛을 본 것은 2017년 금융당국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당시 위원장 윤석헌 현 금감원장)에서 재조사를 권고하면서다. 이후 지난해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금감원의 키코 재조사가 본격화됐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곳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1600억원이었다. 이들과 금감원 분쟁조정을 진행한 은행은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씨티, 대구 등 6곳이다.

◆ 은행 "배임" vs 금감원 "배임 아냐"

금융권에서는 키코의 기본 배상비율(손실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 수준)이 20~30%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분조위 개최 이후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은 권고의 성격이라 강제성이 없다. 즉 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키코 분조위가 금감원이 재조사에 나선지 1년 6개월 만에 잡힌 것은 배상을 두고 은행과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감에서 키코 분조위가 계속 연기되는 것과 관련, "분쟁조정 권고에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은행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얘기다.

그 동안 은행에서는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반발해왔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키코 분쟁조정을 진행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옛날에 결론이 난 문제여서 경영진 마음대로 (배상을)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은행은 본사에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금감원이 은행권의 불만에도 키코 재조사를 강행한 것은 금감원 입장이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키코 사건은 피해기업들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았다.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얻으면,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그 동안 키코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한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키코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조정안을 은행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서는 배임 여부에 대해 다각도의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은행들에 '배임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은 배임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외국계 은행의 본사를 이유로 드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소비자보호가 중시돼 긍정적인 입장이 기대된다는 전언이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조붕구 키코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얘기되는 배상비율 20~30% 수준은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