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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추미애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08:25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08:25

본격적 인사 검증 시작, 현역 불패 이번에도 이어질까
예산안 처리 이어 패스트트랙 여야 극한 갈등 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야당이 추 후보자에 대해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 불패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후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다. 2019.12.09 dlsgur9757@newspim.com

청와대는 추 내정자의 임명 이유를 검찰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이에 대해 검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5선 중진 의원으로 그동안 선거를 통해 검증된 만큼 추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야당이 추 내정자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다른 변수는 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 수정안을 강행처리해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이후 여야의 이견차가 더 심한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는 더욱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뒤로 밀릴 수 있다. 국회가 오는 31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요청한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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