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야영장·호텔·콘도에 이용객 안전 수칙 배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겨울 휴가철 관광들이 숙박 여행을 안전히 즐기도록 야영장과 호텔, 콘도 등에 대한 이용객 안전 수칙을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야영장에 대해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의 대표적 사례를 바탕으로 이용객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야영장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28건 중 25건이 숯불, 전기, 가스를 이용한 난방 및 취사기구로 인한 화재·질식 사고였다. 특히 환절기와 겨울철에 관련 사고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숙박여행 안전수칙 포스터 [사진=문체부] 2019.12.11 89hklee@newspim.com |
이에 문체부는 ▲화기는 반드시 끄고 밖에 내놓기 ▲텐트 설치 시 환기구 확보 필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 등 4가지 안전수칙을 정했다. 이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대한캠핑장협회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적극 알린다.
호텔, 콘도 등 관광 숙박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요 안전사고 사례의 원인과 화재, 건물 붕괴, 지진 등 사고 유형별 투숙객의 행동 요령을 담은 '숙박업 사고 사례 및 투숙객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문체부가 지난 2016년 제작한 '관광숙박업 안전 지침(매뉴얼)'은 사업주의 준수사항이 주요 내용이었기에 이번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을 새롭게 제작했다.
숙박업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전기적 요인 등에 의한 화재이므로 소화기 사용법을 기본적으로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화기 사용 시에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안전핀을 제거한 뒤,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을 향해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빗자루로 쓸 듯이 15~20초간 소화액을 뿌려야 한다.
아울러 겨울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숙박업 사고 사례 및 투숙객 안전 수칙'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된 투숙객 안전 확보 안내서(매뉴얼)도 담았다.
'숙박업 사고 사례 및 투숙객 안전 수칙'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호텔업협회, 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숙박업 사업자를 위한 '관광숙박업 안전 지침(매뉴얼)'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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