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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속 타다 운명도 안갯속…법사위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4:26

'타가 금지법'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불발…법사위 계류
"與,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면 법사위 일정 장담못해"
법사위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재웅 "멈춰달라" 막판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운명이 안갯속이다. 타다의 운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달렸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법사위 일정이 오리무중인 탓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앞서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일 법사위 심사 후 10일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12일 현재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으로 회동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일정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 타다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정국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임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기 전 법사위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찰경찰 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타다 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면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며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연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이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타다 금지법에 큰 이견은 없다. 법사위가 열리면 개정안은 무리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타다 측은 입법화 중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타다 금지법이다. 모빌리티 금지법이다. 혁신 금지법이다. 붉은 깃발법이다"라며 "이제라도 붉은 깃발법은 그만 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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