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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리구슬 제작기술 뛰어난 울진사람들 모두 어디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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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기 후반 울진에 유리구슬 부장·수용집단 존재"...학술지 제기
"안정제로 해양식물제 사용, 유리용액 늘여 다양한 색상 유리구슬 제작"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5세기 중·후반서 6세기에 이르는 시기 경북 북부 동해안의 울진지역에는 해양식물재를 원료로 사용한 유리구슬 제작 기술을 지니고 이를 부장·수용했던 집단이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출토 구슬의 형태 [사진=박물관 보존과학 제22집]

특히 당시 이 지역의 집단은 유리 용액을 늘려 다양한 색상의 유리구슬을 제작하는 기술을 지닌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민희(국립부여박물관)·김규호(공주대.문화재보존학)가 최근 '박물관 보존과학제22집'을 통해 발표한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출토 구슬류의 특성 고찰'을 통해 제기됐다.

이민희·김규호는 발표 논문에서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에서 출토된 구슬류 80점에 대해 형태적 특징 관찰과 화학적 조성분석을 통해 제작기법과 원료의 특성을 제시하고 당시 유구별 출토 양상을 고찰했다.

논문은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에서 출토된 구슬류를 곡옥(1점), 관옥(1점)과 환옥(78점)으로 구별하고 이 중 곡옥과 관옥, 환옥 3점은 광물제 구슬로, 나머지 75점은 모두 유리제 구슬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75점의 유리제 구슬은 대부분 유리 용액을 늘여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당시 구슬류가 출토된 유구별의 특성을 살펴 발굴지의 상부에 위치하는 유구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소다유리군'이 확인된 반면, 중부의 유구에서는 '다양한 융제의 유리제 구슬'이 출토되고 하부에서는 '감청색 소다유리군'이 확인된다며 "유구의 위치에 따라 유리제 구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유구배치도[사진=박물관 보존과학 제22집]

논문은 "당시 발굴 유구 중 5~6세기 초의 유구로 추정되는 곳에서 구슬류가 집중적으로 출토된데 반해 6~7세기로 추정되는 유구에서는 유리제 구슬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는 신라가 6세기 이후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울진 덕천리에 출토되던 구슬류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논문은 이를 밑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로 덕천리 유적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울진봉평신라비(국보 제242호)'를 들었다.

울진봉평신라비는 구슬류가 대거 출토된 덕천리 신라묘군과 인접해 아래 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울진봉평신라비는 524년(법흥왕 11)에 울진 죽변면 봉평리에 세워진 비석으로, 학계는 6세기 초 신라가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520년에 반포된 율령을 새로이 편입한 영토에 시행해 그 지역을 신라 지배질서로 전환하는 목적을 담고 있는 비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울진봉평신라비는 '거벌모라(居伐牟羅)'와 '남미지(男彌只)'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자 (신라가)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하고 소를 잡아 의식을 거행하면서 이 지역에 사후조치를 취한 사실'을 담고 있다.

논문은 울진봉평신라비 설립 시기와 견주어 '구슬류가 출토된 덕천리 유구가 5세기 전반부터 7세기에 축조된 석곽 및 석실묘'인 점을 들고 이는 '당시 울진지역이 완전히 신라의 영역으로 흡수되기 전'과 '그 후의 울진'을 보여주는 유구로 규정했다.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유리제 구슬이 발견된 유구들은 대부분 5세기 중.후반의 유규들로 당시 울진지방이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기 이전의 것'으로 규정하고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이전까지 울진지방에는 중앙의 신라 왕실과는 다른 권력을 지닌 잡단이 성장하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또 논문은 "덕천리 신라묘군 유구 중 6세기 이전의 유구로 추정되는 곳에서만 유리구슬이 출토됐다는 사실은 당시 그 권력을 가진 집단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했다.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유적 발굴현장[사진=성림문화재연구원]

'울진 덕천리 유적'은 이 지역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가 시행하는 신한울원전 건설부지로 지정되면서 지난 2014년~2015년에 걸쳐 성림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작업이 진행됐다.

발굴 과정에서 구슬류가 출토된 지점은 1구역 1지점과 5구역 8지점,2구역 4지점이다. 이 중 1구역 1지점과 2구역 4지점은 '신라묘군'으로 확인됐다.

당시 1구역1지점에서는 석곽묘 27기,석실묘 59기,토광묘 27기,옹관묘 2기, 애장묘 1기, 수혈 2기 등 총 118기의 유구가 발굴됐다.<성림문화연구원, 울진덕천리 신라묘군Ⅰ,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2014>

이 중 구슬류가 출토된 유구는 '24호'로 6~7세기에 조성된 횡구식 석실묘로 확인됐으며 구슬류와 대금구 등이 동반 출토됐다.

2구역 4지점은 봉토분 4기, 석곽묘 83기, 석실묘 76기, 목곽묘 5기, 토광묘 4기, 수혈 34기, 건물지 관련시설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봉토분 4기는 모두 석실묘로 확인됐다.

이 중 구슬류가 출토된 유구는 석곽.석실묘 4호ㅡ 15-1호, 19호, 33호, 53호, 55호, 61호, 88호, 95호, 105호, 137호와 봉토분 1호이다.

또 당시 출토된 구슬류는 관옥과 환옥류이며 관옥은 녹회색, 환옥은 감청색을 비롯 옅은 감청색, 벽색, 녹색, 청록색, 적갈색, 황색, 주황색 등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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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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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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