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갑을상생대책] 자발적 상생기업 출입국 우대…손해입증 자료명령 거부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 대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갑을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 상생기업에 대해서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목표와 16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는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위탁업자)가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법령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우). [뉴스핌 DB] 2019.12.16 judi@newspim.com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에 한 해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시기 제한 없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가맹점 등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를 원칙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유형을 예규로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중기조합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을 고시에 두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이익을 침해할 경우는 짬짜미로 처벌된다.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 명령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사실, 손해액 입증은 피해사업자의 몫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당 단가결정 등의 입증을 위해서는 단가 산정 내역 등 원(위탁)사업자의 내부자료가 필요하나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 거부가 가능하고 문서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만 진실로 인정(민소법 제349조)되는 한계가 있었다. 가령 상대방이 불응하더라도 관련 품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뿐,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피고가 발주를 취소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출 거부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송절차 중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자료소지자만 참석시켜 심리하는 비밀심리절차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도 가동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 때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수급사업자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 비율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했던 제조·건설 분야 1조5000억원, 용역 분야 1500억원의 분쟁조정의뢰 대상 범위도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무관해진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정비하도록 했다. 즉, 벌점 소멸여부 및 범위(기간·점수), 불복절차 진행사건에 대한 벌점 합산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현금결제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등 기존 경감규정도 명확하게 손질한다.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경우는 법 위반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등급을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결제 이용도 2차 협력사 이하로 확산시킨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2024년까지 신규 1조원이 조성된다. 조특법 개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1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 조성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유도와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을 상향,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법무부, 동반위, 수출입은행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입국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을 주고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가 2년 면제된다. 금리에서는 수출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의 상생협력 모델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 이용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해소 운동,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용역업종 감시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이 추진된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법률 개정 과제는 2020년 말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개정 과제는 20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할 것"이라며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2020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