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갑을상생대책] 자발적 상생기업 출입국 우대…손해입증 자료명령 거부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 대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갑을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 상생기업에 대해서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목표와 16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는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위탁업자)가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법령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우). [뉴스핌 DB] 2019.12.16 judi@newspim.com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에 한 해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시기 제한 없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가맹점 등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를 원칙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유형을 예규로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중기조합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을 고시에 두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이익을 침해할 경우는 짬짜미로 처벌된다.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 명령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사실, 손해액 입증은 피해사업자의 몫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당 단가결정 등의 입증을 위해서는 단가 산정 내역 등 원(위탁)사업자의 내부자료가 필요하나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 거부가 가능하고 문서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만 진실로 인정(민소법 제349조)되는 한계가 있었다. 가령 상대방이 불응하더라도 관련 품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뿐,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피고가 발주를 취소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출 거부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송절차 중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자료소지자만 참석시켜 심리하는 비밀심리절차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도 가동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 때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수급사업자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 비율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했던 제조·건설 분야 1조5000억원, 용역 분야 1500억원의 분쟁조정의뢰 대상 범위도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무관해진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정비하도록 했다. 즉, 벌점 소멸여부 및 범위(기간·점수), 불복절차 진행사건에 대한 벌점 합산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현금결제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등 기존 경감규정도 명확하게 손질한다.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경우는 법 위반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등급을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결제 이용도 2차 협력사 이하로 확산시킨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2024년까지 신규 1조원이 조성된다. 조특법 개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1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 조성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유도와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을 상향,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법무부, 동반위, 수출입은행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입국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을 주고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가 2년 면제된다. 금리에서는 수출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의 상생협력 모델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 이용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해소 운동,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용역업종 감시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이 추진된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법률 개정 과제는 2020년 말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개정 과제는 20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할 것"이라며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2020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사진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