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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상생대책] 자발적 상생기업 출입국 우대…손해입증 자료명령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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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 대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갑을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 상생기업에 대해서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목표와 16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는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위탁업자)가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법령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우). [뉴스핌 DB] 2019.12.16 judi@newspim.com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에 한 해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시기 제한 없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가맹점 등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를 원칙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유형을 예규로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중기조합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을 고시에 두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이익을 침해할 경우는 짬짜미로 처벌된다.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 명령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사실, 손해액 입증은 피해사업자의 몫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당 단가결정 등의 입증을 위해서는 단가 산정 내역 등 원(위탁)사업자의 내부자료가 필요하나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 거부가 가능하고 문서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만 진실로 인정(민소법 제349조)되는 한계가 있었다. 가령 상대방이 불응하더라도 관련 품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뿐,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피고가 발주를 취소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출 거부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송절차 중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자료소지자만 참석시켜 심리하는 비밀심리절차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도 가동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 때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수급사업자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 비율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했던 제조·건설 분야 1조5000억원, 용역 분야 1500억원의 분쟁조정의뢰 대상 범위도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무관해진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정비하도록 했다. 즉, 벌점 소멸여부 및 범위(기간·점수), 불복절차 진행사건에 대한 벌점 합산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현금결제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등 기존 경감규정도 명확하게 손질한다.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경우는 법 위반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등급을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결제 이용도 2차 협력사 이하로 확산시킨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2024년까지 신규 1조원이 조성된다. 조특법 개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1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 조성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유도와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을 상향,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법무부, 동반위, 수출입은행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입국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을 주고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가 2년 면제된다. 금리에서는 수출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의 상생협력 모델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 이용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해소 운동,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용역업종 감시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이 추진된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법률 개정 과제는 2020년 말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개정 과제는 20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할 것"이라며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2020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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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글로벌 증시가 반도체주 급락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나서고 있다. 브로드컴(AVGO)의 실적 전망 실망으로 촉발된 AI(인공지능) 관련주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향후에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선물은 0.7% 올랐고 유럽 기술주도 이틀 연속 상승하며 지난주 낙폭 일부를 만회했다. 한국 코스피도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8% 넘게 급등했다. 앞서 글로벌 증시는 지난 금요일 브로드컴의 실망스러운 전망이 AI 관련주 전반의 고평가 우려를 자극하면서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은 아시아와 유럽 증시로 확산되며 글로벌 기술주 전반을 흔들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번 조정을 강세장 종료 신호가 아닌 '건강한 숨 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브로드컴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 "조정은 매수 기회" 미국 에드워즈자산운용의 로버트 에드워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기술주 조정을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매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즈는 올해 말 S&P500 지수가 77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인선 불확실성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경우 7~12% 수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강세장에서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다"며 "변동성은 강세장에 참여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입장료"라고 강조했다. ◆ "성장 스토리 훼손 아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조정을 기술주 거품 붕괴가 아닌 가격 재조정 과정으로 해석했다. 컬럼비아 스레드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앤서니 윌리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약세는 성장 스토리의 붕괴가 아니라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가격 수준을 재평가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AI 낙관론에 힘입어 미국 증시는 9주 연속 상승했지만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리 전망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산업의 다음 성장 단계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과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 포지션도 최근 조정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 씨티 "AI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충돌" 씨티그룹은 최근 조정 이후 미국 증시 수급 구조가 오히려 더 건전해졌다고 평가했다. 씨티는 올해 말 S&P500 목표치를 기존 7700포인트에서 8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수준보다 약 10% 높은 수치다. 다만 시장 내부에서는 AI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는 147억달러 규모의 신규 공매도 포지션이 구축된 반면 47억8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매수 포지션도 유입됐다. 씨티는 "거시경제 둔화를 우려하는 투자자들과 AI 관련주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나스닥 매수 포지션의 72%가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는 만큼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기술기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차익실현 매물이 다시 출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AI 투자 확대와 견조한 기업 실적, 대형 IPO 기대감 등이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을 지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세장은 이어지겠지만 변동성 역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6-06-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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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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