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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 대학동창 "부동산 매입 권유 받았지만 투기 목적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8:35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8:35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일대 부동산 매입을 권유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문화·예술인 거리 조성을 위해 노후에 힘을 합쳐보자는 취지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 4차 공판에는 손 의원 대학 동기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연고가 없는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는 손 의원의 매입 권유에 의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씨는 손 의원이 문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대상이 목포가 유력하다며 동참해줄 수 있느냐는 말을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최씨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뉴딜 사업이 대선 공약이고, 이 사업에 몇 조원이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최씨에게 '목포 땅 기막힌 위치, 적당한 평수 확보. 38평 1억2000만원', '결정 요망.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이 가격대는 이제 없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2017년 9월 목포 일대 토지·건물 두 곳을 각각 6700만원과 1억8500만원에 매입했다. 11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해당 부동산이 모두 등록 문화재로 선정된 만큼 손 의원이 투기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그러나 최씨는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취지에 대해서는 "친구들끼리 노후에 목포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인 거리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손 의원의 안목을 봤기 때문에 잘하면 거기에 뭔가를 하나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순수하게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특히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이 문화재로 등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손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직접 최씨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것은 증인이 자금력이 있고, 예술과 음식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고 묻자 최씨는 "그렇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 및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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