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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청업체 울린 라마종합건설…공정위, 대금후려치기 등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3:04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위탁에 갑질
라마종합건설 하도급 횡포,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라마종합건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과 계약서를 늦장 지급하고, 이자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라마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라마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게 후려쳤다.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이었다. 직접공사비는 (도급내역상)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합을 말한다.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거래한 공사는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7. judi@newspim.com

선급금 지연지급도 문제였다. 이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등 선급금 6억500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선급금 5억400만원을 줘야하나 이를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라마종합건설은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떼먹었다.

일명 깜깜이 계약 사실도 드러났다. 라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사 착수 후 발급했다.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공사 착공 전 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 직후 바로 서면을 발급한 사실 등을 고려해 '경고'가 결정됐다.

김혜정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제주도 지역 내 수급사업자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급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와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해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선급금 지연 지급,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 감시,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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