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내년 1월 16일 2심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7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9.02.14 pangbin@newspim.com |
이날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최초 진술과 다르게 진술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목격자·경찰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직접 경험자가 경험을 밝혔음에도 그 내용이 때에 따라 변경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증거재판주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짓진술로 야기된 여론의 혹독한 비난과 조롱을 겪어야 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전형적인 상하관계에서 하급 직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아 동의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나 당시 회장과 신입사원이라는 지위, 단둘만 식사하던 자리임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월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A씨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에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나이차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식사자리에서 호의적이고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이를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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